“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_디노 크롬 포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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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제때 갚지 않으면 저당물을 가져가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때 채무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절도죄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각서 상에 약속한 날짜에 채무자의 자동차를 가져간 대부업자 35살 김 모씨와 39살 최 모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해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출 당시 차량 포기와 양도 등에 대한 각서을 받았다고 해도 채무자가 자신의 허락없이 가져가도 좋다는 승낙의 의미까지 각서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채무자의 차량을 가져간 것은 채무자가 차량 포기 의사를 표시한지 20개월이나 지난 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 채무자 이 모씨가 선이자를 떼고 392만 원을 빌린 뒤 3개월 후 원금과 연리 137%의 이자를 갚겠다고 했지만 이를 갚지 않자 차량포기각서를 근거로 지난해 4월 채무자 이 씨 집 앞에 주차된 자동차를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