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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가 갑자기 쓰러져 행인을 다치게 했다면 지자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1부는 오늘 인도를 걷다 갑자기 쓰러진 가로수에 머리 등을 다친 55살 이모 씨가 서울 송파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등 4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도 위의 가로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가 가로수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가 겉으로 보기에 가로수의 안전에 관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예전에 옆에 있는 가로수가 기울어져 뽑아낸 일이 있었고 사고 당시 바람도 심하게 불지 않았던 점 등에 미루어 피고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 이 씨는 재작년 5월 서울 석촌동에서 인도를 걷다 뿌리가 썩은 6미터 높이의 포플러 가로수가 갑자기 쓰러져 머리와 팔 등에 중상을 입자 송파구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