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효성 건설 사장 등 ‘횡령’ 사전 영장 _잠금 포커 비디오_krvip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특수 1부는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송모 전 효성그룹 건설부문 대표와 안모 상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공사 현장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61억 원을 만들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의 일부가 그룹의 고위 관계자에게 건네졌는지 등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효성그룹 김모 전무를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부품 수입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효성측이 3백3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