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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화학 제출 ‘SK특허소송 이의제기 서류’ 반려…소송은 진행_만화 캐릭터 포커 게임_krvip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류 제출 요건인 '5장 이내'를 충족하지 못해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C 소송 정보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요청서를 통해 "특허와 미국 조지아 공장 간 연관성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일반적이고 모호하다"며 ITC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ITC 소송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미국에 관련 산업이 존재하거나 형성되는 중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LG화학 측 주장이었습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소장에서 조지아 배터리 공장이 2020년 상업 가동될 예정이라며 이를 특허 관련 산업 형성의 근거로 들었는데,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만으로는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해당 특허가 쓰이게 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LG화학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ITC에 '약식심리'(Expedited Hearing)를 요청했습니다. 약식심리는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하고 미국 산업과의 연관성 등 특정 사안만을 집중 심리해 100일 이내 예비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ITC 절차입니다.

하지만, ITC는 지난 18일 '약식심리' 요청서는 5장 이내여야 한다며 LG화학의 8장짜리 요청서를 돌려보냈습니다. LG화학은 당일 오후 요청서를 5장으로 줄여 다시 제출했으나 이미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긴 상황이어서 ITC는 20일 요청서를 다시 반려했습니다

LG화학의 약식심리 요청이 반려됐지만, LG화학 측은 "분량 문제는 ITC 규정을 어겼다기보다 권고를 수용해 분량을 조절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소송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관련, 핵심인력 빼가기, 특허 침해 등을 놓고 한국과 미국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SK이노베이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