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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동성애자들에게 아이 입양을 허용하는 등 이성애자와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지도록 한 '삶의 동반자법' 개정안을 각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엇보다 동성애자 부부가 과거 이성애자와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들을, 이성애 상대였던 사람의 동의를 얻어 공동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가 다른 사람의 자식을 받아들이는 '일반적 입양'은 여전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