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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36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국세청이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23건을 시정조치 했고, 이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해 총 36건을 구제했습니다.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가 시정조치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방청과 세무서,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과 '납세자권익 24'를 통해 공개됩니다.

[사진 출처 : 납세자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