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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4대강 사업의 주요 법안인 '친수 구역 활용 특별법'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로 파행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위원장석을 기습 점거한 채 법안 상정 반대를 주장했으며, 오늘 법안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여당 간사로부터 받아낸 뒤 점거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국토위 전체회의는 지난 2일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으며, 여야가 추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등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 이른바 친수법은 4대강 하천 주변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 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법안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입하는 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주변 공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친수법'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