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전화 등으로 진료, 제한적 허용 가능”_박 보 베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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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가 환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린 지침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료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을 찾는 환자 상당수는 같은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들입니다.

증상에 큰 변화가 없어도 약을 타려면 병원에 들러야 합니다.

<인터뷰>임의철(서울 대림동) : "어차피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약을 타니까, 여기(병원) 안 오면 처방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현행 의료법은 이런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떼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접 진찰'의 의미를 뭘로 볼 지가 법률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 산부인과 원장 신모 씨는 '직접 진찰' 규정에 걸려 기소됐습니다.

대면 진료한 적이 있는 환자들을 전화로만 진찰하고 6백여 차례 처방전을 떼준 게 문제가 됐습니다.

1, 2심은 직접 진찰은 곧 대면 진찰이라며, 전화 진찰한 신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접 진찰은 의사 본인이 진찰하라는 의미일 뿐이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인터뷰>윤성식(대법원 공보판사) :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진료를 한 후 처방전을 발급했더라도 의료법상 직접 진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면 진찰만 허용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정부 방침을 합헌 결정한 적이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