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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보1호 숭례문의 화재보험금은 고작 9천5백만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보험을 들 때 문화재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 건물로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서울시는 시유재산에 대해 지방재정공제회의 화재보험에 일괄 가입합니다. 여기에는 숭례문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목조건물 보험료로 낸 돈은 1제곱미터에 연간 278원. 가입 면적이 299제곱미터인 숭례문의 보험금은 1제곱미터에 31만8천 원씩 모두 9천5백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험금이 적은 것은 숭례문이 문화재가 아닌 일반 건물로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철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팀장): "청사나 동사무소 기준으로 복구비를 환산해 그에 맞는 회비를 정한 거지 문화재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시면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는 무형문화재를 제외하면 대부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의 경우 재산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홍군화(손해보험협회 상품계리팀 과장): "화재 위험성도 높고 보수비용도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져서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이 직접 손해보험에 가입한 문화재는 경복궁과 덕수궁 등 26개. 보험금은 최대 410억 원 정돕니다. 하지만 문화재의 경우 일단 소실되게 되면 문화,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되살릴 수 없는 만큼 사후 약방문식 보험을 강제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