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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 선출직 공무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식 행태도 드러났습니다. 그 사례들을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라남도 영광군 상이 군경회등 지역의 3개 단체 회원들이 설립한 영광군 보훈횝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보훈 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여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지난 2004년 4월 영광 군청으로부터 회관건립명목으로 보조금 4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영광군 보훈회는 군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판 사람은 다름아닌 영광 군수였습니다. 영광 군수는 보훈회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단체인 줄은 몰랐으며 자신의 땅을 팔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봉렬(영광 군수) : "군수는 팔 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나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수의 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소액 시설 공사 31건을 배정했습니다. 이 업체의 이사는 현 화성시 의원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02년 의원이 되기 전에는 대표 이사였고 의원으로 당선된 후엔 이사로 등기돼 있습니다. 여전히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 실질적 소유줍니다. <녹취> 00건설 현 대표이사 : "지분요? 지분은 최00 의원이 저보다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대주주는 최 의원이죠?) 예, 예..."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명(국장/참여연대 투명사회국) : "자치법에는 대표만 아니면 계약 가능, 따라서 법규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과 직접 관련된 회사가 지방자치 단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사례는 부산 광역시 진구등 모두 6곳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경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