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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건물 49만 동에 통일된 고유 번호가 달렸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3월부터 전자지도에 표시된 건물과 도로 등 시설물에 식별번호를 매기는 '공간정보등록번호 부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모두 49만 동의 건물에 대해 등록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간정보등록번호는 사람의 주민번호처럼 전자지도에 표시된 건물 등 주요 시설물의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시설물에 부여한 국가표준 식별번호로,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17자리로 표현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동일한 건물임에도 통계청의 통계지리 정보, 국토부의 건축물 정보 등 부처별 식별번호가 달라 상호 정보 교환이 안됐지만 이번에 공동 식별변호가 부여됨에 따라 기관별로 분산된 건물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중으로 서울시 잔여 지역에 대한 건물 등록번호를 모두 부여한 뒤 전국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