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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박 모 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 씨는 어제 오전 5시쯤 성남 중원구 동거녀 김 모 씨(56)의 다세대주택에서 잠자던 김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어제 오후 5시 45분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취직을 못 해 무능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당시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