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대상 재개발 아파트도 포함” _산토안드레의 포커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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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강북 지역 집값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않자, 정부가 한 걸음 더 나아 간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주택을 사고팔려면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신고해야합니다. 보도에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북아파트만의 나 홀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이 77제곱미터 형 아파트는 올해 들어서만 1억 원이 올랐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달 부랴부랴 서울 노원구와 경기도 의정부시등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주택만 신고대상이고, 특히 주택 매입자금을 어디서 구했는지 증명해야 하는 6억 이상 주택이 드물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예외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올 한해 공급되는 주택은 지난해 수준인 50만 가구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문기(국토부 주택정책과장) :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전체의 60% 수준인 23만 가구를 공급하고 특히 수요가 늘고있는 소형규모를 2만 가구 늘어난 6만가구 정도 공급합니다." 대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공급을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최소화하고 대신 서울등 구도심의 고밀도 재개발을 통해 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