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10배 수익”…3천여 명 속여 155억 가로챈 일당 기소_돈 버는 드래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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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를 '우량 회사'인 것처럼 허위로 꾸민 뒤,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천 명에게서 15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이 숨겨둔 금괴 등 범죄 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형사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대표 A 씨를 재판에 넘기고, 같은 회사의 관리이사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과 함께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가담한 A 씨의 동생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알선업자와 짜고 자본 잠식 상태인 영농조합법인을 1억 5천만 원에 사들인 뒤, 자본금 2백억 원을 보유한 것처럼 '가짜 재무제표'를 첨부해 법원 등기소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는 조직 변경에 의한 등기를 할 때는 자본금이 실제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데, A 씨는 그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허위 등기로 우량 주식회사인 것처럼 꾸민 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19일 동안 피해자들에게 "회사 주식을 사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3~10배의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함께 받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664명으로, 피해 금액은 1인당 최소 1백만 원부터 최대 4억 원까지 모두 합쳐 155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가로챈 돈 일부를 금괴로 바꿔 빈집에 보관하고 차명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 가운데 약 88%에 달하는 137억 원을 압수하거나 추징 보전했습니다. 특히 A 씨 등이 빈집에 숨겨둔 금괴 56억 원어치와 현금 18억여 원, 차명 부동산 등을 검찰은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찾아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일명 '부패재산몰수법')이 개정·시행되며 사기 범행 등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검찰이 신속하게 피해 금액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압수하거나 추징 보전한 피해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A 씨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하던 중 '가짜 재무제표'를 첨부한 허위 등기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 씨와 짜고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제출한 알선업자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