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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때부터 거주한 2만 2천3백여 가구 가운데 월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5천6백여 가굽니다. 해당 가구는 학자금과 전기료, 수도료 등의 명목으로 1년에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소득 관계 등 증빙 서류를 갖춰 다음달 중 시·군·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쯤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