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사계약 지역으로 쪼개기’ 금지안 마련해야”_썬 앤 라이프 호텔 앤 카지노 경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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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 계약을 지역을 나눠 여러 개 사업으로 쪼개 수의계약을 했다며 행정안전부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오늘(30일) '군산시·나주시·남원시·무안군·영암군·완도군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들 6개 지자체가 2014년∼2017년 4년 동안 통합발주가 가능한 358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2천만 원 이하 1천745개로 쪼개 548개 업체와 23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의 2008년 이후 업무 전반을 감사해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49건을 적발, 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현재 행안부의 집행기준에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금액을 분할해 발주하는 경우는 금지 규정이 없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자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