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은 독재다” 발언 집행유예…42년 만에 무죄_코모 레이커 왕좌의 게임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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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72년 "유신헌법은 독재다"라는 발언으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고 박 모 씨에 대해 박 씨의 아들이 올해 청구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해 감금죄를 범해 재심 사유가 인정되며 문제가 됐던 발언은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박 씨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에 불과한 만큼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1972년 경북 영주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헌법개정안은 독재다 등의 발언을 한 뒤 당시 계엄포고령에 따라 군법회의로 넘겨졌으며 항소 끝에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