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권한 어디까지?_내기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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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앵커 :

이번 총리의 경질은, 총리 자신도 모르게, 통일정책 조정회의가 설치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이회창 전총리의 발언을 심하게 질책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외교와 안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에서, 국무총리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를 알아봤습니다.

김구철 기자입니다.


김구철 기자 :

우리 헌법 86조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 정무조직법 15조1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다음 조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리사임의 발단이 됐던, 통일. 안보 정책조정회의 설치건도, 이 조항을 적용해 보면, 법률적인 해답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정부기구를 설치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이회창 전 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중지 또는 취소하는 방법을 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헌법학자들도,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며, 조직의 원리상 동일한 사안의 감독자가 둘 일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국무총리가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각부의 사무를 기획 조정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권한을 적정하고 통일성 있게 행사하도록, 유도할 권한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각료들을 다잡아 온 이회창 총리는, 총리가 가지는 기획조정기능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거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KBS 뉴스, 김구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