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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0월 27일 후쿠오카(福岡)현 간몬(關門)해협에서 호위함 구라마호와 한국 컨테이너선 카리나스타호가 충돌한 사고와 관련, 양측을 모두 입건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충돌 사고를 조사해온 일본 해상자위대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가 충돌에 책임이 있는 구라마호와 카리나스타호 승조원과 선원 수명을 '업무상과실왕래위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컨테이너선이 (앞 선박을 추월하기 위해) 급선회한 것이 사고의 주 요인으로 보여지지만, 사고 회피 조치가 늦었던 호위함에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조사 관계자는 "컨테이너선의 선원 등이 앞에서 오던 호위함을 레이더로 인식하고도 앞서가던 제3의 화물선에 급하게 접근하다 충돌을 피하려고 좌측으로 급회전한 것이 호위함과의 충돌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리나스타호는 해상 관제소의 지시를 받고 앞서가던 선박을 추월하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해 자체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해상보안본부는 "항만 관제관은 '명령'이나 '지시'의 권한이 없고 '정보제공'만 할 수 있지만, 과실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시간을 두고 조사하겠다"고 밝혀 조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리나스타호와 해상자위대 소속 구라마호는 10월 27일 밤 후쿠오카현 간몬해협에서 충돌해 화재가 발생, 구라마호 앞부분이 크게 탔으며 카리나스타호도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