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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 의사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지 않아 추후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19 안정화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의료대응 체계·신규 확진자 수·사회적 거리두기·치료제·백신 접종 상황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창준 정책관은 ”정부로서는 지역이나 공공필수분야의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하반기부터 의료계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며 ”최근 보건의료 정책심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했고, 다른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도 인력 수급 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일선 병원에서 이른바 ‘PA’라고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한 ‘전문 간호사 제도’ 가이드 라인도 하반기에 만들 예정입니다.

강 차관은 ”보건의료단체와 논의 중“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복지부가 집도의나 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에 방침을 확정하겠다“며 ”PA 불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 병원장이 책임지고 진료 및 수술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며 ”해당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그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