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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계좌 개설과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할 때는 새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사용을 못하게 된다며 금융거래를 하려는 고객은 실명 확인을 위해 새 주민등록증을 금융기관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새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운전면허증이나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여권, 학생증 등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며 고객들의 혼란이 없도록 각 금융기관 협회에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