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옹벽 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건축 심의 대상 조정_근육을 늘리기 위한 다이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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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가 강화되고, 건축 심의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인 옹벽 설치공사에는 의무적으로 관련 분야의 감리원이 상주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방건축위원회에 광범위하게 위임된 건축 심의 대상을 심의가 필요한 지역에,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고한 사항에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해 설계의도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