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실태 조사 _내기 승리_krvip

금감원,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실태 조사 _영어로 빙고 쓰는 법_krvip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1분기 중 5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 현황을 파악할 것을 각 은행에 지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5천만 원 이상 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것으로 대출 액수와 담보인정비율, 부동산 등록일자 등입니다. 현재 일반 가계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대출을 받을 경우 LTV, 즉 담보인정비율과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엔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 구입 등에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는지를 집중 파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