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안락사 허용, 논란 확산 _슬롯과 퇴학은 몇 개이고 무엇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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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미국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 안락사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결국 안락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테리 샤이보라는 식물인간 여성은 영양공급 튜브를 제거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안락사 논란은 미국을 넘어서 전세계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기자: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진 식물인간에게서 생명줄인 영양공급 튜브를 제거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아온 테리 샤이보의 영양공급튜브를 다시 연결해 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앨런(플로리다 의대 교수): 개인은 가족의 의사와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법원이 테리 가족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기자: 안락사 허용을 막기 위해 특별법안까지 만들며 샤이보의 재판관할권을 연방대법원으로 넘겼던 부시 미 대통령과 연방상하원의 노력도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아내를 살려봤자 천문학적인 병원비만 들 뿐이라며 영양공급튜브 제거소송을 제기한 샤이보의 남편 마이클이 승리한 셈입니다. ⊙마이클 샤이보(샤이보 남편): 지난 7년 동안 법적 심리를 거친 개인의 집안일에 정부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남편 마이클이 다른 여인과 재혼한 뒤 자녀까지 둔 상태에서 샤이보의 유산 때문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미국 전역은 안락사 논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안락사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환자가 퇴원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가족의 요청으로 퇴원을 허용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살인방조죄를 적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논란이 재현됐습니다. 현재 의료계는 회생불가능한 환자 보호자들의 퇴원요구를 받아들여 연명치료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용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치료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소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친 경제적 낭비를 가져와서 치료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주자는 의미입니다. ⊙기자: 그러나 종교계 등 일각에서는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의사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원(충신대 기독윤리학과 교수): 환자는 자기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고 환자 가족이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환자가족은 자신의 상태보다는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판단할 소지가 매우 많기 때문에... ⊙기자: 현재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하나뿐, 미국은 오리건주에서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고 호주는 지난해 국회에 안락사법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테리 사이보의 안락사 문제에 종지부를 찍은 미 연방 대법원의 안락사 허용 판결이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