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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금과 생산ㆍ유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식품안전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우리의 국회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한 달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식품안전법 초안은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생산업체에 피해액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용이 금지됐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면 형사처벌되며, 불량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생산 시설을 몰수하고 피해액의 최고 2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