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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알제리 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알제리 두 나라 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신병 인도를 하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조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 조약이 발효되기 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서로 범죄인을 인도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