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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리볼빙’ 소비자경보 발령_빙고 스프레드시트_krvip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해 민원이 잇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의 불완전 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신용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모두 54건으로, 이 가운데 카드 이용자 모르게 가입되었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민원은 카드사 측의 설명 부족이나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리볼빙은 높은 이자가 부과되는 '고금리' 서비스지만 단순히 결제 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오인해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카드모집인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에 가입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을 듣지 않거나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이자 부과 여부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 사용 전에 이자율 등 이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후 신용상태 개선될 경우 리볼빙 금리인하 요구권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리볼빙 관련 민원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의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