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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타다'는 무죄…검찰은 "항소"

공유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릴 법정 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타다에 무죄를 판결한 지 엿새 만인 어제(25일),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타다는 렌터카"라는 1심 법원과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택시"라는 검찰. 2심에서 다시 치열하게 다투게 될 쟁점을 짚어봅니다.

1심 재판부 "타다는 초단기 렌터카"

지난 19일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피고인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느냐"를 꼽았습니다.

만약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면, 타다 서비스는 렌터카가 됩니다. 이 경우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전자를 알선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타다 측 주장입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34조 2항입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체]는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렌터카 이용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쏘카]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선 운전자 알선[타다 드라이버]이 허용됩니다.

1심 재판부는 타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타다 서비스는) 타다 사용자가 (쏘카를) 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피고인 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모바일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이다.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쏘카는 타다 이용자와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렌터카 계약을 맺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운전자를 알선해주는데, 임대차계약을 맺은 차량이 승합차이니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는 판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 "타다는 유사 택시"

그런데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렌터카보다는 유사 택시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이런 시각이라면, 타다는 여객운송사업 면허 없이 불법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 첫 공판에서 "타다 영업은 혁신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법 제34조 3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드라이버가 매칭된 승합차를 목적지로 이동해 제공하는 건 임대차 계약 이행과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일 뿐, 여객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타다 이용자는 호출로 초단기 렌터한 타다 승합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 계약에 따른 여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쏘카 등을 기소하면서 여객자동차법 제34조3항을 적용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항소 의결한 검찰.."유죄인 데다 고의성도 인정돼"

타다 이용자는, 승합차를 빌리기 위해 타다를 호출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로 이동시켜달라는 여객 운송을 원해서 타다를 부르는 걸까요?

검찰은 역시 후자가 맞는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5일) 오전 10시 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항소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과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 중, 타다 이용자는 콜택시를 부르는 경우에 가깝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공소심의위원회에 대해 담당 차장검사 등 위원회 7명 외에 관련 업계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교수 등 외부 의원들의 의견까지 들었다며 항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정부와 논의한 점 등을 들어 "설령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봤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죄도 안 되고 의도도 없었다"는 1심 판결을 전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 국회 계류에도…검찰은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타다는 유죄"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도 변수로 떠올랐지만, 검찰은 법률 개정과 상관없이 "타다는 유죄"라는 입장입니다. 타다 금지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승합차 이용 등)'을 넓히느냐 좁히느냐의 문제를 다루는데, 타다 서비스는 어차피 렌터카가 아니고 무면허 택시이니 유죄라는 주장입니다.

타다 서비스가 렌터카업체의 외형을 하고 불법 택시 영업을 했으니, 여객 운송상의 각종 제한이나 안전 조건을 갖추고 사업을 하지 않는 한 관련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복잡한 법률적인 구성이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그 밖의 각종 규제를 다 지켜서 면허 내지 특허를 따야 하는 여객운송사업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항소 직후 타다는 "재판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2라운드를 앞둔 타다 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어느 쪽 손을 들까요?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를 빌린 사람일까요, 운송을 원하는 여(행)객일까요? '혁신적 신사업'이냐, '혁신의 탈을 쓴 범죄'냐, 그 결정에 한국 모빌리티(이동) 시장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가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