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출장에 떡값은 기본? “공무원 이러면 안 돼”_돈을 많이 벌다은 무슨 뜻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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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시의 지방시설 사무관 A씨는 2014년 상반기 내 3개월여의 기간 중 관외 출장 계획이 없었지만 허위로 출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출장여비 약 12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 △△도의 주무관 B씨는 지난해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직무 관련자인 업체 대표 C씨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았다. ◆행동강령 위반, 5년 만에 80% 급증…'예산 목적 외 사용'이 35% 오늘(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196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103명) 대비 6.6% 감소한 것이지만 불과 5년 전인 2009년(1089명)과 비교하면 80.4%나 급증했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등 312개 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권익위 조사나 해당 기관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행동강령 위반자는 주의, 경고 등 징계 조치를 받는다. 지난해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소속은 741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청 소속은 663명(33.7%)이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소속은 각각 219명(11.1%), 342명(17.4%)이었다.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은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이 전년 대비 각각 2.6%, 25.7% 감소한 반면 광역자치단체는 57.6%, 기초자치단체는 10.0% 증가했다. 소속 공무원 1000명 당 위반자는 광역자치단체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1.83명, 중앙행정기관·교육청 각각 1.54명이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683명(34.8%)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향응 등 수수'는 655명(33.3%)이었고 '외부강의 등의 신고 위반'은 209명(10.6%)이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금품 수수 위반'은 전년 대비 각각 30.1%, 9.7% 감소한 반면 '외부강의 신고 위반'은 45.1%나 증가했다. '공용물 사적 사용'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76명(3.9%)이었으며, '알선이나 청탁, 이권 개입'은 69명(3.5%)이었다. 행동강령 위반자 1965명 가운데 676명(34.4%)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파면된 공무원은 67명(3.4%)이었으며 해임과 강등은 각각 50명(2.5%)과 28명(1.4%)이었다. 전년 대비 파면 공무원은 5명 줄어든 반면 해임과 강등은 각각 4명, 6명 많아졌다. 정직은 157명(8.0%), 감봉은 199명(10.1%), 견책은 175명(8.9%)이었다. 나머지 1109명(56.4%)은 주의나 경고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