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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이 배경음악을 넣은 웨딩 비디오업체 등이 검찰에 고발되는 첫 사례가 등장했다. ㈜엠엔알코리아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음원을 복제해 사용 중인 예식장 7곳과 사진영상업체 4곳 등 11개 업체를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전국 각 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3일 오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저작권법이 6월 29일 발효된 이후 첫 고발 사례. 개정법은 영리ㆍ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때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한 비친고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사업장에 합법적인 음원을 공급하고 사용료를 분배하는 업체인 엠엔알코리아는 음반제작사, 직배사 등과 계약을 맺고 제3자의 입장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한별은 서울중앙지검, 서부지검, 동부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등 총 9개 검찰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엠엔알코리아의 최성민 이사는 "영리 사업장 중 웨딩 비디오, 기타 영상물, 홍보용 동영상 제작시 배경음악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징수 규정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의 10.5%에 해당하는 음원 사용료를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에 경종을 울려 합법적인 음원 사용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상습적인 불법 음원 사용 사업장 30여 업체를 추가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에 예식장 및 사진ㆍ영상ㆍ이벤트 업체만 해도 8천 곳 이상이며 사업장에 합법적인 음원 사용을 정착시킨다면 연간 9천억 원 규모의 음원 시장을 기대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비친고죄 시행으로 몇몇 권리사들은 일명 '음파라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드물지만 일부 해외 커피 프랜차이즈 체인과 편의점 등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음원을 틀고 있다. 한별의 박진철 변호사는 "현재 음원 이용 계약 없이 사용 중인 노래강습소, 경마장, 골프장, 호텔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무더기 고소 및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 주체와 국민의 의식 전환과 함께 문화관광부 등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음악 관계자는 "이 같은 법적인 조치가 빈번하게 이뤄지면 대중에게 음악을 멀어지게 할 우려도 있다"면서도 "문화산업은 저작권을 먹고 사는 만큼 대중도 열린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인식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