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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5일(오늘) 정부가 소득세율 조정에 앞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지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법인세 증세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동철 원내대표와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부수법안 심사원칙·방향'을 발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 근로자의 46.8%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에 해당한다"며 "납세자 상당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복지 등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과세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세를 얼마나 높여야 할지는 전략적인 부분인 만큼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정부 안은 과표 2천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세율을 25%로 인상한다는 것인데, 법인세 구간을 신설하는 데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법인세를 올릴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고소득자, 초거대기업을 상대로 한 '핀셋 증세'는 복지수요 감당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지출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테이블에 놓고 증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밖에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 양도차익 대한 누진과세도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인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투입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며,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이 의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은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것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책임을 내던진 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실질적 대안은 국민의당이 모색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잘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