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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범동 씨의 재판에서 "정경심이 코링크PE의 컨설팅을 해준 적 없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10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코링크PE에서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블루펀드의 운용역을 맡았던 임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임 씨는 코링크PE에서 근무하면서 정경심 교수나 정 교수 동생이 컨설팅을 해 준 적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코링크PE에서 (정 교수 남매를)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 교수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코링크PE에서 1억 5천여만 원을 가져간 혐의(횡령)로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뒀을 당시의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은 코링크PE를 통해 투자한 블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정 교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블루펀드의) 투자처를 모른다며 알려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이미 웰쓰씨앤티를 투자처로 선정해 달라고 보낸 문자가 있는데, 투자처를 모르는 것으로 해명해달라고 한 게 정당한 요구인가"라고 묻자 임 씨는 "그 문자를 봤을 때는 정당하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임 씨는 조범동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맞다고도 밝혔습니다.

임 씨는 "이상훈 대표로부터 소개 받을 때 조범동이 대표라고 들었고, (조범동이) 면접도 직접 진행했고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 최상위 결재권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것이 팩트(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나가면 얘기를 해야 하는 게 걸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증이 될 것 같아 걱정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구체적 사례를 들며 조범동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임 씨에게 "웰스씨앤티 투자 결정은 조범동이 한 게 맞냐"고 묻자, 임 씨는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임 씨는 금감원에 보고할 때도 조범동이 직접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청문회를 앞두고 자료 작성에 대해서도 조범동 씨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