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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늘(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4일 이전에 공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을 보면 내년 2월 자통법 시행 이후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업·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체들의 회계기간은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또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인가ㆍ등록 심사 때 신청서 보완 기간이나 대주주를 상대로 한 소송 기간,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자료를 제공받는 기간 등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행령상 '주식 등'의 범위에 새로 추가된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주식 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초증권의 주식 수 환산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