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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 500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청탁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공장과 사옥 신축 등 각종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7천만 원과 외제자동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