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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8살 김모 씨 등 2명이 지난 7월 학교 조무직에 최종합격해 최종 연수까지 받았지만 신원 조사 결과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합격취소를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합격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하위 보안업무규정에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결과 이상자가 발견되면 기관장이 보안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합격을 취소했다는 시교육청의 설명에 대해 관련 규정 어디에도 교육청 재량으로 합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채용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자는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가 되지만, 김 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폭력사건으로 징역 3년 6월형을 마친 뒤 7년이 경과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