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학이념 훼손하나? _베티스 추측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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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교계와 사립 학교 단체들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중 하나 건학 이념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쟁점, 오늘은 이 논란을 짚어봅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계와 불교계 등도 반댑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건학 이념 훼손입니다. 개정 사학법에 따르면 전체 이사진이 7명일 경우 외부 인사 2명이 이사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만일 4명의 이사만 참석한 회의에서 2명이 외부인사라면 건학이념에 맞는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사학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이용훈(주교/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회장): "한명이라도 들어오면... 의사 결정에 심각한 장애.." 여권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사 선임 절차를 대통령령에 따라 이사회가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건학이념 훼손은 기우라는 입장입니다.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의 경우 이사 후보를 해당 종교인으로 추천하는 학교 정관을 마련해 이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지병문(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개방형 이사가 엉뚱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와서 정체성 해할 걱정하는 종립학교는 정관을 통해 그런 부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또 사학의 80% 정도는 건학이념이 국공립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독특한 건학이념을 주장하는 일반 사학 법인에도 이사 후보를 한정하는 정관을 정부가 인가해줄 것이냐는 남은 과젭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