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평균 9% 인상_플링코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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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발주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자가 공사비에 별도로 계상해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와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보건교육 등에 사용해야 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비용을 현행보다 9.04%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사용기준(고시)'을 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예산과 입찰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5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또,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현행 '지하 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 등에서 이뤄지는 공사'에서 '모든 정보통신공사'로 확대했다.

용접 등 화기 작업 현장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 150억 원) 공사에 선임하는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