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 적발…과징금 13억 원_베토 이발소 맑은 바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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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의 노후배전반 교체 사업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역할을 미리 정하고 나눠 먹기 한 17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5건의 배전반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가격을 사전 합의한 17개 배전반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13억8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담합을 벌인 업체는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 등입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 사업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게 사전 합의했습니다.

들러리 업체들이 입찰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도운 결과 15건 가운데 11건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담합을 통해 사업을 따낸 곳은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베스텍 3곳에 불과하지만, 들러리 업체들도 추후 관련 입찰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은 담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업체별로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1천700만 원까지 다르게 책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