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한 이직 임원 실형 확정_브라질레이랑 준우승자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국내 기업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한 이직 임원 실형 확정_카지노 국경 브라질 아르헨티나_krvip

국내 중견 기업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터코스코리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의 경우, 임직원의 '미수' 범행에는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제조 기술을 클라우드에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 씨는 약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이탈리아 화장품 회사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유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중요한 영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A 씨가 자료 유출을 넘어 이를 인터코스코리아 화장품 개발에 실제로 사용했는지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수죄만 인정했습니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A 씨를 상대로도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소송을 내 최근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