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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파생금융상품 '키코'의 피해를 둘러싸고 은행과 중소기업이 치열하게 벌여온 소송의 첫 선고가 어제 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은행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930원대였던 원 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나들면서,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환율 하락에 대비해 떨어질 경우 최대한 보상해 주고 크게 오를 경우엔 손해를 보는 통화옵션 상품 키코에 가입했던 회사들이었습니다. 피해업체는 250여 곳, 금액은 3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처음부터 은행에 유리하게 설계된 키코 상품을 팔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은행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의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 비해 과다하지 않아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환율하락이 전망돼 이를 전제로 은행이 판매한 것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수(중앙지법 공보판사) : "업체별 계약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불공정하게 설계된 상품이 아니라는 판단은 바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김상인(키코 피해기업 사장) :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셨겠지만 저희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키코와 관련한 유사 소송은 현재 백여 건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은 적잖은 파장을 낳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