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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 10건 가운데 절반이 부실 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주택 인테리어 공사관련 소비자 피해 177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부실 공사에 따른 각종 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사 지연과 다른 자재 사용 순이었습니다. 소비자가 하자 보수를 요청해도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재시공을 미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공 뒤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줘야 합니다. 또 규격 미달인 자재를 사용했다면 사업자의 책임 아래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