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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 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환경부는 오늘(3일)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 관리 등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관리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선 야생동물의 유입 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환경청과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돼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했지만,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기존 검역대상이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합니다.

또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하고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해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합니다.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에서는 규모별로 위생·질병 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야생동물 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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