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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캠핑용 배터리의 KC마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캠핑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사고 등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캠핑용 배터리의 KC마크 표시 의무화 등 중·대형 배터리 안전관리 적용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해 3월, 500Wh 이상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고,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캠핑용 배터리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등 이동형 전기저장장치(ESS) 배터리를 중·대형 배터리의 KC 안전관리 적용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또 배터리 온도와 전류 등이 안전 범위를 벗어나면 소비자가 재작동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 잠금 기능을 도입해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험 항목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캠핑용 배터리로 주로 사용되는 정격용량 5kWh 이하 중형 배터리에 대해선 사용 목적에 따라 필수로 요구되는 안전 기능 위주로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기업에도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품안전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