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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사학재단 이사회의 이사 정수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학교 구성원의 추천으로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단 이사 정수를 현행 7명에서 9명 이상으로 확대하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으며 친족 이사는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강화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또 논란이 됐던 교원임면권은 재단 이사회에 그대로 두지만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감사 한 명을 추천해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했습니다. 또 학교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했고 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걸쳐 중임이 가능하도록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사학비리 예방을 위해 비리임원이나 비리 학교장의 복귀 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복귀 여부도 재적이사 2/3의 찬성을 얻도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