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응고제 투여 뒤 에이즈” 제약사 상대 패소 _돈을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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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제를 투여했다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혈우병 환자와 가족들이 약을 제조.공급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뒤 에이즈에 걸렸다며 혈우병 환자 이 모 군 등 16명과 가족 50여 명이 제약사인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 등의 감염 발견 경위와 감염 추정 시기, 해당 혈액제제의 투여 경위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해당 혈액제제 때문에 이군 등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할만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녹십자홀딩스가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김 모 씨의 혈액을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했고 제조 과정에서의 실수를 배제할 수 없지만, 혈액제제 투여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우병 환자였던 이 군 등은 녹십자홀딩스가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했다가 이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혈액제제 투여와 에이즈 감염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해 이 군에게 3천만 원을, 가족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