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절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통일부 2년째 0%_최고의 포커 코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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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부처의 절반이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의 부담금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공공영역에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중앙정부 각 부처의 2016년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보면, 18개 부처 중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과 사무보조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로 나눠 집계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무원은 3.0%, 근로자는 2.7%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부문은 3.86%로 조건을 충족했지만, 근로자 부문은 2.57%로 기준을 밑돌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근로자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94%였다.

이밖에 통일부(▲0.00%), 기획재정부(▲1.89%), 교육부(▲1.85%), 행정안전부(▲2.63%), 환경부(▲2.61%), 해양수산부(▲2.50%), 국방부(▲2.38%)가 근로자 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2.7%)에 미달했다. 특히 통일부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2년 동안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공무원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각각 2.23%, 2.65%에 그쳐 법정 기준(▲3.0%)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국가기관, 정부부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분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서울대병원(21억1000만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6억8100만원), 부산대병원(5억9900만원), 경북대병원(5억6900만원), 교육부(5억4000만원), 중소기업은행(4억9300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4억8800만원), 국방과학연구소(4억5700만원), 강원랜드(3억9900만원), 산업은행(3억8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데 앞장서서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