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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외교통상부 문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 내에서 소의 월령 구분이 어려워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가 동물성 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공포 시점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철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기갑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교부의 문서를 열람한 결과, 미국 동물 사료 업체를 대표하는 전미 렌더링 연합이 미 당국에 소의 월령이 30개월 이상인 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검증 방법도 없어 동물성 사료에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쇠고기 협상 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 2월 외교통상부에 보낸 것으로 미국은 소의 이력 추적 시스템을 의무로 하지 않고 있으며 치아 감별법으로도 소의 대략적인 나이만 확인할 수 있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새 사료 금지 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조치가 광우병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만 믿고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풀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