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인권보호관, 장병 인권 증진에 도움될 것”_심판은 얼마나 벌나요_krvip

국방부 “군 인권보호관, 장병 인권 증진에 도움될 것”_커플을 위한 빙고_krvip

다음 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 인권보호관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오늘(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군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병 인권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인권보호관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가지는 ‘방문조사 중단 요구권’과 관련해선 “장관이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즉각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인권위에서 소명되고 정확하게 반영이 됐을 때 (중단 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장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해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군 인권보호관의 부대 방문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보호관은 지난해 초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과 같은 사건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