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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이 출퇴근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때 예외 없이 공무와 상관없다고 보고 일본이 기소·재판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어제 외무성에서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 현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운용방침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군이나 군무원이 출퇴근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군이 주최하는 파티 등 공적 행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명하면 '공무중' 사고로 인정돼 기소·재판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일 양국은 미군이나 군무원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본 오키나와 주민들이 잇따라 불만을 제기하고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도 영향을 주자 개정안에 합의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