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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대학 측이 자의적인 심사 기준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임 모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모 학교법인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임용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자의적 평가가 개입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평가 요소를 마련해야 하지만, 원고는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주장대로 임 교수가 평소 학생 지도와 상담을 게을리하고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 해도 현저히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뤄진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 2005년 임용된 뒤 이듬해 11월 재임용 신청을 했지만, 학원 측은 학생지도의 성실성과 교수로서의 자질 등에 문제가 있다는 해당학과 교수들의 의견과 2차례 논문을 표절한 의혹을 바탕으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